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모 자식 차용증

덩치큰곰 2024. 6. 19. 17:07
반응형

부모로부터 현금을 차용증 없이 빌리게 되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되면, 증여세도 나오게 됩니다. 

차용증을 포함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리면서

증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납부 방지 5가지 방법

    자식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했지만, 일부 부족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2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한 번 더 대출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빌릴 수 있으면, 더 괜찮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추후에 증여세 추징, 가산세등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5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지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자!

    부모님한테 빌리는 것이지만, 타인에게 현금을 빌리는 것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 7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 원금액수

    2. 원금 지급일

    3. 이자율

    4. 이자지급일

    5. 원금 변제일

    6. 차용증 작성일

    7. 인적사항

    돈을 빌릴때 차용증을 작성하자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



    아래 [참고용 차용증] word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참고용.docx
    0.01MB

     

     

    참고용 차용증 샘플

     

     

     

     

    차용증 작성에 [작성일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차용증 자체가 "빌리는 시점"에 작성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증받기, 근저당 설정, 인감증명서 첨부, 확정일자 받기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자식이 살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중요하다근저당설정이 가장 추천

     

     

     

    둘째, 상증세법상 적정 이자율로 약정하자!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적정 이자율로 약정하자적정 이자율은 4.6%

     

    전체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 미만을 빌릴 경우, 무이자 차용을 진행하고, 

    2억 1,700만 원 이상을 빌릴 경우,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넷째, 자식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부모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

    원천징수를 한다종합소득세 납부

     

    특정 이자율로 현금을 빌리게 되면, 자식은 이자를 부모에게 매달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는 이자소득이 생기게 되고, 자식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체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부모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자소득이 생기고, 자식은 원전징수 주체자가 된다

     

     

     

    다섯째,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자!

    차용증에 명기한 변제일에 맞춰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역시 매월 지정된 날에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상에만 갚는다고 명기하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갚자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증여로 의심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증여로 오인받지 않고, 차용증 쓰고 정확히 빌린다면, 

    쓸데없이 은행에 이자를 갚을 필요 없이 부모에게 이자를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변제 능력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손자(아기 또는 어린이)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필요 없이 셀프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이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셀프 신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증여세 신고부동산 관련 증여

    rogi.richanna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