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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면, 30 ~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 비용을 줄이는 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한 서류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등기의 모든 것입니다.
신청서 1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미리 납부해야 할 취득세, 미리 매입하면 좋은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검토 및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기준으로, 집에서 준비하는 서류
1. 건축물 대장 등본 (전유부)
2. 토지 대장 등본 (대지권 등록부 포함)
3.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고용)
4. 위임하는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필요 첨부서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시간을 내지 못한 상속인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떼야하는 서류
망인 필요서류
등기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필요 첨부서류입니다.
단지 첨부만 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셰)
3.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주소변경이력 포함)
7. 망인 제적등본
8. 망인의 전호적(아버지) 제적등본
9. 망인의 전전호적(할아버지) 제적등본
10. 망인의 친가 제적등본
11. 망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제적등본의 경우, 신청서에는 단지 제적등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 떼야하는 서류들은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망인 이름으로 뗄 수 있는 모든 제적등본을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속인 각각 필요서류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필요 첨부서류입니다.
단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떼고, 첨부만 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주소변경이력 포함)
4. 인감증명서
5. 신분증 사본
취득세 / 구청, 시청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등기신청서]의 필요 첨부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같이 챙겨서, 해당 관공서(구청, 시청, 군청)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 후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이 취득세 계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확인용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납부 이후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확인 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인터넷뱅킹,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시가표준액에 맞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매도 후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발행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줄여서 등기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을 보고 한 칸씩 채우면 됩니다.
앞에서 이미 관련서류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보고 하나씩 작성하면 됩니다.
1.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부동산 표시]를 입력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피상속인 사망날짜 기입합니다.
3.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입력합니다.
4. 부동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채권발행번호는 매입 후 받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을 보고 입력합니다.
5. 취득세는 납부 후 받은 [취득세 납부서 영수증]을 보고 입력합니다.
6.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소에 있는 발급기에서 건당 15,000원을 지불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보고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7.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셀프 등기 끝입니다. 반송용 우표와 봉투를 미리 준비해서 같이 제출하면, 집에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용 우표가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등기필증 찾으러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래 영상을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